「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및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00.
甲, A농지 취득 및 8년 이상 재촌․자경
- 2003.03.
A농지 임대 및 임차한 건설회사가 A농지를 사무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
- 2011.08. A농지 원상복구 후 계속 영농에 사용
○ 질의내용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
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
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⑥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
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
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