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귀 질의의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
甲,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A농지(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경
- 2010.01. A농지 상업지역으로 편입
- 2011.06. 甲,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
처
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
"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
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
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
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
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
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⑧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004.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
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