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친회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0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제3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친회로부터 종회원들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9, 2011.12.26.; 재삼46014-1545, 1996.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종친회는 경기도 ○○시 ●●면 소재 토지를 1959년 매매 및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년도에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 되어 □□공사에 87억여 원에 협의매매되었고, 이에 대해 종친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1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한편, 甲종친회는 해당 자금을 종친회원에게 분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1차 로 정회원에게는 12백만원, 비거주자에게는 6백만원, 미성년자에게는 1백만원을 분배하였고, 2차로 정회원에게는 3백만원, 비거주자에게는 1.5백만원, 미성년자 에게는 25만원을 분배하였으며, 이에 대해 분배금을 수령한 자들이 각각 증여세 를 신고․납부하였고, 분배하고 남은 금액은 종친회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함 ○ 질의내용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친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회원들이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 을 경우 종친회 를 1거주 자로 보는 것 인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 는 것으로 보아 각 구성 원별로 양도소 득세를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 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 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재산세과-609, 2011.12.26. [ 회 신 ]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실관계] - 2011.11.27. 종중총회에서 재산매각대금 14억원을 종원 149명에게 1명당 939만원씩 배당하기로 하였음 - 그 중 남흥회 회원 43명분 40,377만원을 남흥회 대표 ○○○에게 배분 위임할 예정 [질의내용] - 남흥회 회원 43명에게 배분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받은자 중 증여세를 안낼 경우를 대비하여 남흥회 대표가 10%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일 괄납부할 수 있는지 - 세금을 안 낼 경우 증여자도 책임이 있는지 - 남흥회 회원 배분위임 총액 40,377만원에 대하여 남흥회 대표가 무조건 증여세 10%를 내야 하는지 ○ 재삼46014-1545, 1996.06.28. [ 회 신 ]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토지대가(토지수용관계법에 따라) 를 받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지세무서에 납부하고 선영의 이장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중규약 (종중원의 총유로 되어 있음) 및 적법한 총회 의결절차로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 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