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04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4. 경기도 ○○시 고시 제0000-00호(☆☆1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3.09. 주민공람공고 - 2013.11. 지구지정 예정 - ○○시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 안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들(20여 명)은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 고 사업 완료 후에는 환지처분에 따라 당초 보유하던 토지면적보다 감소된 토지를 소유하게 됨(지가 는 약 9% 정 도 상 승 예상) ○ 질의내용 (질의 1) 1세대가 소유의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으 로 철거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주택이 없는 토지만을 매 매 양 도하는 경우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 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 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 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 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 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