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A주택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07.
甲,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1.03. 甲, A주택을 乙(甲의 아들, 별도세대)에게 증여
- 2011.10. 乙, B주택 취득
- 2012.11. 乙
, A
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1세대 1
주택 비과
세를 적용받
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
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
고
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
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
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에 의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
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기존해석사례 : 법규과-1410, 2011.10.25.).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78.00. 甲, A주택 취득
- 2012.00. 甲, A주택을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증여 예정
※ 甲은 A주택 증여 당시 3주택자임
[질의내용]
A주택을 증여받은 乙이 3년 보유 후 甲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
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