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 9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는
갑은 인천광역시 중구 00동에 있는 A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
당 임야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
역 및 「산지보전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안에 있음
○ 질의내용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는 갑이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
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
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
호
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
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
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
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
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
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
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
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
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
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 회 신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9 제1
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
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안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지 아니함
-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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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