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23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9.4월 A주택 취득 - 甲은 2009.11월 B주택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3.12월 B주택 완공되어 세대원 모두 입주예정 - 2014.1월 A주택 양도예정 - 甲 외 다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A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B주택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 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 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 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 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