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2.25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7. 甲 ,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A주택(부수토지 포함) 취득 - 2013.07. 甲, A주택을 손자 乙(’87년생, 육군 대위 복무 중)에게 증여하였으 며, 증여 후 무주택 - 2014.02. 乙,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A주택을 양도할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 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 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 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10.26.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 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 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