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서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4.02.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울산 남구 옥동 소재에 A주택 및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소재 B농어 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 | | | | | | | | | 건천읍 (방내리) | 내남면 | | | 중구 | | | | 산내면 | 범서읍 | | | | | | 남구 (옥동) | | | | | | | | | | | <경주시> | <울산광역시> | ※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시로 연접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에서 규정하는 “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의미 (갑설)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을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경주시 (병설) 울산광역시와 건천읍 (정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건천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 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 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