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울산 남구 옥동 소재에 A주택 및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소재 B농어
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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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천읍 (방내리) | 내남면 | | | 중구 | |
| | 산내면 | 범서읍 | |
| | | | 남구 (옥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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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 <울산광역시> |
※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시로 연접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에서 규정하는 “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의미
(갑설)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을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경주시
(병설) 울산광역시와 건천읍
(정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건천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
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
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