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입주권을 승계하여
재건축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일자가 재건축주택 준공일 또는 분담금 중도금납부일 중 언제인지
사실관계
○ 2003.12.30.
갑이 영등포 당산동 소재 A아파트를 재건축 준공하여
2004.2월 이사하여 거주중임
○ 2003.07.15.
갑이 송파 신천동 소재 재건축사업계획 승인된 B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하여 2008.8.29 사용승인을 받음
| 일자 | A아파트 | B아파트 | 비고 |
| 1999.07.23 | 취득계약체결 | | |
| 1999.09.07 | 잔금지급(등기) | | |
| 2000.04.07 | 재건축 사업승인 | | |
| 2000.05.20. | 관리처분계획인가 | | |
| 2001.06.11. | 건물 멸실 | | |
| 2003.05.07 | | 취득계약 체결 | |
| 2003.06.23 | |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
| 2003.07.15 | | 잔금지급(등기) | |
| 2003.12.30 | 재건축준공 | | |
| 2005.01.28 | | 건물멸실 | |
| 2005.03.05. | | 관리처분계획인가 | |
| 2008.08.29. | | 사용승인일 | |
| 2008.10.27 | | 분담금중도금 납부 | 39,037,181원 |
| 2009.01.16 | | 분담금잔금납부 | 87,290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31, 2009.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