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은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02호(2010.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계약서 상 분양금액은 1억원으로 당초 모집공고와 변동이 없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경우의 인하금액이 인하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
계약자가 선납하여 1천만원을 할인받는 경우
•
옵션금액할인, 입주비용․취득세․등록세․이자, 잔금 납부유예, 경품 등 지원금액
•
기반시설 미준공 등에 따른 입주자 민원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
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분양가격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 | 100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02, 2010.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