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은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02호(2010.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계약서 상 분양금액은 1억원으로 당초 모집공고와 변동이 없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경우의 인하금액이 인하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 계약자가 선납하여 1천만원을 할인받는 경우 • 옵션금액할인, 입주비용․취득세․등록세․이자, 잔금 납부유예, 경품 등 지원금액 • 기반시설 미준공 등에 따른 입주자 민원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 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분양가격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 | 100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02, 2010.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