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해당금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양도차익 산정시 가처분말소에 든 비용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이 보증금을 주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주인의
사망으로 그 토지가 상속인(A, B C)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A가 유증받자 나머지 상속인(B, C)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위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함
○ 이후 위 토지에 대한 공매가 시작되었으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계속 유찰됨
○ 이에 갑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상속인(B, C)에게 주고 가처분을 말소함
○ 갑이 이후 공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577, 2009.10.27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