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72, 2007.12.14.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비거주자 )은 2009.11.25. 아파트를 乙(거주자)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乙이 甲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하 생략 ○ 서면2팀-2272, 2007.12.14.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