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농지 취득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를 위하여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8.05.04.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한 A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됨 ○ 2006.01.05. 갑은 농민으로서 A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음 *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 ○ 2010.08. . 갑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A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 ⑤ 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신설 2010.2.18 부칙>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538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2007.05.28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