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2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호(2007.11.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호(2008.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 1985.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판결로 소유자명의로 등기(1983.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결정문에 기재됨) - 2009.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 ○ 질의내용 - 토지의 취득가액을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와 제2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3. 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⑪ 생략 ⑫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 2007.11.22.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 2008.01.1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