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사건번호선고일2010.07.22
요 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취학 및 직장변경으로 재건축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중과세 배제 여부
사실관계
○ 2002.
.
.
갑은 이혼하여 딸(2003.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과 둘이
살고 있으며
당시 서울 ○○병원 근무
○ 2003.06.12. 갑이 서울 송파 풍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거주
○ 2006.08.11. 갑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입주권 취득
○ 2008.10.14.
갑과 딸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딸은
강남구
소재 □□학교로 전학
○ 2008.11.27. 갑이 A아파트 양도
○ 2009.05. . 갑과 딸(초등학생 10세)이 제주도로 이사(
B아파트에
약 7개월 거주)하여 6월에 제주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딸은 제주 소재 특수학교인 ◇◇학교로 전학
* 입주권이 아파트로 된 B아파트에 1년간 거주를 하여야 했으나, 장애
아동의 특수학교가 주거지역에 없었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딸의 진학과 함께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07.12.31. 법률8825)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07. 대통령령21062)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7. 24.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07. 대통령령21062)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8. 10. 7.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2008. 10. 7. 개정)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0. 7. 개정)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9. 대통령령20720: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 제4항 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4. 14.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2007.12.28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
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