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의 실제 채무액,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축주 : 甲, 원도급자 : 乙, 하도급자 : 丙 - 甲 은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乙과 건축계약을 체 결하였고, 2006.12.24. 乙은 丙과 철골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1억 5천만원)을 체결함 * 하도급금액에 대하여는 甲이 지급보증함 - 丙은 2006.12.24.까지 철골공사를 완료함 - 乙 은 甲으로부터 선행공정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丙에게 지급하지 않고 도주함 - 지 급보증에 따라 甲 은 丙에 대한 채무액(1억 8천만원 : 하도급금액 + 기타채무액) 대신 지상부착물을 丙에게 이전하기로 함 - 2010년 6월 甲 소유의 토지(지상 부착물은 경매에서 제외됨)가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丙이 당해 토지를 2010년 6월 낙찰받음 * 현 재 기초공사 및 철골공사만 완료되었으며, 바닥공사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질의내용 - 丙 이 토지와 부착물(철골구조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착물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982, 2009.05.20.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1597, 2009.07.31.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