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0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남편이 해외파견으로 아이들과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남편의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 중 ○ 질의내용 - 남편의 주택이 2년 거주요건에서 5개월이 부족한데, 전세가 만기되면 본인이 혼자 입주하여 5개월을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0.02.08.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