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춤
- 2002. 4.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7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2002. 5. 토지 측량결과 옆집에서 본인 토지 중 10㎡를 점유하여 해결 요청
- 2008. 9. 종로구청에서 건축허가취소 예고통지
- 2008. 점유 토지 인도 소송 제기
- 2009.12. 토지 10㎡를 3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인도받기로 조정결정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완성하지 않고 착공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906, 1993.07.07.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