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01.10. 갑(甲), A임야 증여 취득
- 2012.11.08. A임야 환매특약부 매매(소유권이전, 환매기간 2017.11.06.까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7.11.06. 환매특약기간 안에 환원등기 예정
○ 질의내용
환매특약부 매매 후 환매특약기간 안에 갑(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A임야를 환원등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
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
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