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0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01.10. 갑(甲), A임야 증여 취득 - 2012.11.08. A임야 환매특약부 매매(소유권이전, 환매기간 2017.11.06.까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7.11.06. 환매특약기간 안에 환원등기 예정 ○ 질의내용 환매특약부 매매 후 환매특약기간 안에 갑(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A임야를 환원등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 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 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