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이후에 같은 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개발로 인하여 각각의 지분이 입주권으로 변경 시 주택수 계산시
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
상속당시에 최대지분을 소유한 장남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던
그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장남을 포함한 3인 각각의 지분을 근거로 1개의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에
- 상속개시 당시의 장남에게 1주택이 인정되는 것인지
- 최대 지분 소유자인 본인의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인지
- 3인이 모두 각각의 지분에 의해 1주택 소유자로 되는지
사실관계
○ 1995.09.
상속에 의하여 마포구 대흥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하여
11명이
각각 지분등기(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최대지분 소유자로
1주택자가 됨)
○ 2002.11.
본인(4녀)이 상속인 중 5남의 지분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
하게 되어
최대 지분 소유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1주택
소유 귀속은 상속지분
등기 당시 호주승계 및
최대 지분
소유자인 장남에게 귀속된다는 귀 청의 서면
답변을 2008.10월 받음
○
2010.04.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으며, 10명의 상속인 중
7명은
이미 각각의 지분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고
,
장남과
차남 및 본인을 포함한 3인이 각각 보유한
지분을
근거로 1개의 입주권(공동소유)을 신청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
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2, 2006.09.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
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2006.12.0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811, 2008.07.2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
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