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7년 甲이 농지 취득하여 재촌․자경함 - 1972년 농지 소재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78.8.2. 甲 사망으로 乙(甲의 아내) 및 자녀들이 농지 상속 - 2005.3.5. 乙 사망으로 위 자녀들이 乙 지분 상속 - 2009년 6월 농지 소재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 2010년 5월 농지 소재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甲, 乙은 재촌자경하였고, 자녀들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질의내용 - 농 지가 수용되는 경우 8 년자경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 (甲, 乙)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설 2009.2.4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 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신설 2009.4.7 부칙>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