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잡종지에 대해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잡종지에 대해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서 근무(군무원)하던 1988년에 퇴직 후 영농목적으로 △△군 □□읍 소재 畓 취득(재촌자경하지 않음)
* (구)▲▲
제련소
주변에 위치, 취득 전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 1990년 이후부터는 토양오염으로 농작물 성장이 불량하여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하였음
○ 2
008년 1월 △△
군은 “(구)▲▲제련소 주변 중금속오염농경지 타작물
(
경관작물
:
메
밀) 재배계획”을 수립한 후
2008.5.13. 농작물재배금지
(메밀 제외) 조치
○ 2010.5.10. 매도신청하여 환경부에 토지 양도(208백만원)
* 재산세 과세대장상 현황 :
잡종지
○ 질의내용
- 잡종지에 대해 농작물재배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ㆍ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재산세과-1031, 2009.12.18. 등
1. 농지를 취득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