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분 양이 잘 되지 않아 일부세대에 대하여 임대(전세)하다가 현재는 공실상태임 ○ 질의내용 - 미 분양야파트를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5)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