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분
양이 잘 되지 않아 일부세대에 대하여 임대(전세)하다가 현재는
공실상태임
○ 질의내용
- 미
분양야파트를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5)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