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2009.05.25. 갑이 A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 2009.06.01. A주택의 재건축 착공 ○ 2009.10.09. A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음 ○ 2010.06. . A재건축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010. 1. 1. 개정)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547, 2009.07.27 1.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