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시행령제72조제4항이 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같은 법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착수”란 구체적 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은 어느 날인지 사실관계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현금청산(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대한 질의임 *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 설립인가 및 법인등기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착공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002. 12. 30. 제정)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6. 5. 24. 개정) 3. 생략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2. 12. 30. 제정) 5. ~ 7. 생략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제정) 9.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002. 12. 30. 제정) 가. 생략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002. 12. 30. 제정)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002. 12. 30. 제정)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002. 12. 30. 제정)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2002. 12. 30. 제정)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생략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신설)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002. 12. 30. 제정) 2. 제4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9. 2. 6. 개정) 2의 2.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2009. 2. 6.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002. 12. 30. 제정) 4.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002. 12. 30. 제정)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2002. 12. 30. 제정)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2009. 2. 6. 개정)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 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6. 후단신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2010. 4. 15. 개정) 1. 정관 (2010. 4. 15. 신설)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4. 15. 신설)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2010. 4. 15. 신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③ 생략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3. 18. 개정) (이하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2008. 12. 17. 개정) ② 생략 ③ 조합은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 12. 17. 항번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대법2003두13892, 2005.10.28 재개발조합으로 설립 인가되기 전에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구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망 ○○○, ×××을 비롯한 매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매도한 상대방인 서울특별시 마포로 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후일 재개발조합으로 설립 인가됨으로써 구 도시재개발법 제9조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님은 법규정상 분명하다. ○ 재산-789, 2009.04.22.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