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적용시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3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 1. 개업 후 다수필지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2인이 공동으로 사업운영 중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공동사업자 1인의 부부공동명의임 -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소송 제기 - 이혼 당사자 중 사업자가 2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배우자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함 - 사업자는 23억원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지급 - 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재산분할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591, 2007.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