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 1. 개업 후 다수필지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2인이 공동으로 사업운영 중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공동사업자 1인의 부부공동명의임
-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소송 제기
- 이혼 당사자 중 사업자가 2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배우자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함
- 사업자는 23억원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지급
- 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재산분할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591, 2007.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