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 (2005.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였으나 인허가 및 사업승인신청 전임
- 사업부지를 대부분 매입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일부를 매각할 예정
- 잔금청산한 사업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허가가 되지 않아 신탁등기(매도인은 위탁자, 주택조합은 채무자겸 수익자, 자금대여 금융기관은 제1우선수익자, 시공회사는 제2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및 처분신탁) 중임
○ 질의내용
- 사업부지를 시공사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신탁의 수익자를 시공사 또는 제3자로 변경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당초 매도인에게서 시공사 및 제3자로 등기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