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3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 - 1984. 7. 1. 조정된 토지등급 63 - 1985. 7. 1. 조정된 토지등급 79 - 1989. 1. 1. 조정된 토지등급 100 - 1991. 1. 1. 조정된 토지등급 114 ○ 질의내용 - 임야의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⑥ 생략 ⑦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00.4.3>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0.02.0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