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01.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취득자(1998.5.22˜1999.6.3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을 2001.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의 감면 적용 대상 여부 사실관계 ○ 갑이 승계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취득기간(1999.5.22~1999.6.30)이 경과한 후에 2000.12.13 사용 승인을 받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외의 자에게 일반분양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그런데, 갑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5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9.12.24.에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10. 1. 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0. 30. 신설) (이항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8.14. 대통령령17336)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17458)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생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ㆍ제13조ㆍ제25조 제2항 제2호의 2ㆍ제82조의 5ㆍ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국심2005서3176, 2005.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5항의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동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1.3.7. 당초 조합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았으므로 국세청 예규○○○ 내용과 같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재산세과-4146, 2008.12.0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