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1.12. 당초 조합원 분양분으로 배정되었으나 현금청산한 36세대에 대하여 대구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2010. 1.15. 입주자모집공고 - 2010. 1.25.~27. 순위별 청약접수 진행 - 2010. 2. 2. 당첨자 발표 - 2010. 2.10. 계약 진행하였으나 36세대 모두 계약 안됨 ○ 질의내용 - 미분양 36세대를 선착순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 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10.6.20. 1.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309, 2009.09.25. (사실관계) - 2003. 6. 인천 남 주안동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3. 일반 분양분 분양(조합원 분양분 제외) - 2008. 5. 재건축 준공되어 조합원 분양분 중 포기분(32세대)을 조합으로 등기 - 2008. 8. 재건축 이전 고시 - 2009. 3. 조합 등기분 32세대 중 1세대 분양받아 등기 (질의내용) -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