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5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 8년 자경농지 감면 60백만원 받음 - 2008. 6. 8년 자경농지 감면 200백만원 받음 - 2009.10. 5년 경작한 농지가 수용됨(산출세액 400백만원) ○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을 8년 자경감면과 합산하여 5년 한도(3억원)를 적용하는 경우 40백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잔여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감면으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60백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2010.11.30.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2010.08.0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56, 2009.07.1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