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A주택(서울 소재, 2002년 취득, 2년 이상 거주)과 B상가건물(
2005년
배우자로부터 상속, 공부상 점포, 지상2층 및 옥탑)을 소유하고 있음
- 2
010년 B상가건물 중 2층과 옥탑부분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있어 관할구청에서 주택으로 파악)
* 2009년까지는 공시안됨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2, 2010.01.1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069, 2007.10.25.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