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10.1.7. 부동산 소재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 같은날 A사는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 2010.2.23. A사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에 따라 B부동산신탁업자와 준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 A 사는 준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 득한 후 B부동산신탁업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 지 등이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략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의2 ~ 6의3 생략 7. "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5조, 제7조 내지 제7조의4 ,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27조 ,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는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다만, 제12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① 삭제 <1993.11.6 부칙>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⑥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43, 2010.05.31. [사실관계] ○ 준산업단지 개요 - 준산업단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외 14명(개인 12 및 법인3)의 지주는 △△외 2명(법인)을 민간사업시행자로 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4, 제8조의3에 따라 ○○시청에서 준산업단지로 지정 및 고시(2010.1.7.)를 받음 - 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준산업단지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있다”라는 유권해석(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1774(2010.5.14.)을 받음 ○ 사례1 - △△외 14명(개인 12, 법인3)의 지주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공동사업자등록)하여 한국토지신탁회사에 소유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개발행위는 진행과정에 따라 각 업체별로 별도 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주고 비용은 조합원의 개발이익(손익분배비율)만큼 협의하에 이루어질 예정임 * 조합원인 15명의 지주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3업체(법인)이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가 12명 있음 ○ 사례2 - △△외 14명의 지주는 개발비용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단순 의사결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3업체는 개발행위일체(환지 및 공단조성행위)의 용역을 별도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대행할 예정임 - 각 지주들은 당초 토지를 원래대로 보유하면서 환지 등 공단조성이끝나면, 각각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임 ○ 한편, 준산업단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도로 등에 편입될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민간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을 채택할 경우 민원야기 등을 우려하여 협의매수방식으로 매수(2010.1.7. 이후)하였음 [질의내용] ○ 질의1 : 부동산소유자들이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할경우 또는 개발비용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단순의사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현물출자 해당 여부 ○ 질의2 : 준산업단지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으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