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7.1.10. 특
수관계 있는 거주자 A, B가 비상장법인(甲) 설립
* 甲법인 현황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 ․지분 : A 60%, B 40%
- 2010.1.5. B는 甲법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함
* C는 A, B와 특수관계 없음
- A도 소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주식매수를 요청함
- 2
010년 중에 甲법인은 A소유 주식을
유상감자
(불균등감자)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기
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
식 중
일
부는
양도
하고 일부는
유상감자
된 경우 감자된 주식이
양도비율(50% 이상
양도 여부)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
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법규과-1101, 2010.7.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