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7.1.10. 특 수관계 있는 거주자 A, B가 비상장법인(甲) 설립 * 甲법인 현황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 ․지분 : A 60%, B 40% - 2010.1.5. B는 甲법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함 * C는 A, B와 특수관계 없음 - A도 소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주식매수를 요청함 - 2 010년 중에 甲법인은 A소유 주식을 유상감자 (불균등감자)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기 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 식 중 일 부는 양도 하고 일부는 유상감자 된 경우 감자된 주식이 양도비율(50% 이상 양도 여부)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 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법규과-1101, 2010.7.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