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순천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12필지를 순천시에서 행정착오로 소유권을 잘못 이전함(보상금 미지급)
○ 질의내용
-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코자 말소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850, 1994.07.07.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