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청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로부터 약 1.7㎞ 떨어진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함 - 본인이 1.7㎞ 떨어진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하라고 함 ○ 질의내용 - 배수로 토지를 매수하여 정비하고 그 토지를 정부에 기부하는 경우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배수로 토지를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수용비용을 본인이 현금으로 기부할 때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708, 2000.06.12.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