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0.14. 인천 서구 옹진 북도 소재 단독주택 건축허가
- 2009.12.14. 건축착공
- 2010.01.1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요청(건축시공자 수보)
- 2013.02.27.
현재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시용승인 포함)을
받지 못함
○ 질의내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를 적
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
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
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
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액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
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
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
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의 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
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
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 3 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