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8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신] 1.「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소득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보상금을 수령 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 예정신고를 하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납부하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 ○ ○○ 이씨□□대군파종회는 경기 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1차)에 그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7필지가 편입됨에 따라 2010.02.25.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토지 보상금 1,35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함 * 수용개시일 : 2010.04.20 * 토지보상금 공탁일 : 2010.4.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10.04.21. ○ 그런데, ○○이씨□□대군파종회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를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를 하여 ◇◇◇에서 △△△ 로 변경하여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에 공탁금출급을 청구함에 따라 - 파종회 4개 방종회 대표외 5인(◇◇◇외 4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하였으며, - 법원이 2010.5.13 공탁금출급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하여 현재 토지보상금 1,351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나.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9. 12. 31. 후단삭제) 마. (삭제, 2009. 12. 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2008.06.25 「소득세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56, 2010.05.07 2010.2.18.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