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증축한 주택의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8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위법건축물을 증축신고하고 다세대주택소유자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증여로 소유 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가 다가구주택 신축일인지 증여받은 날인지 사실관계 ○ 1996.07.20. 갑이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소재 A다가구주택 신축 * 연면적 621.4㎡, 대지 259.88㎡, 3층 8가구 * 신축 당시 건물의 옥탑부분(연면적 제외)을 물탱크실로 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 실제로 건축 시 주택용으로 개조(위법건축물로 증축한 현재 제401호에 해당함) ○ 2002.08.28. A다가구주택을 A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 2002.9.17~ 11.21 A다세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6호를 분양하고, 302호와 401호는 갑이 자가사용함 * 분양상황 :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 2002.12.27. 제401호 및 기타부분(주차장)에 대한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어 기타부분은 철거하고 제401호는 갑이 이행강제금 3,688,000원을 납부 ○ 2003.05.30.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증축신고를 해야 가능하기에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 다만, 건축물 착공신고서상 당시 건축물이 다세대주택이므로 증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갑 이외의 6인이 전부가 공동으로 건축주로 되었음 ○ 2003.06.09. 증축 건물 사용승인 ○ 2003.07.15. 증축건물보존등기를 갑외 6인의 공동명의(지분 각 각 1/7)로 하였 으나, 증축한 제401호는 다가구 신축시 부터 실질적으로 갑의 소유 주택이므로 갑외 6인이 소유권보존등기일자에 지분 6/7을 증여로 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이하 생략)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3. 2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 3. 21. 개정)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008. 3. 21. 개정)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008. 3. 21. 개정)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 3. 21.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⑤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08. 3. 21. 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3. 31. 개정) ② 생략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010. 3. 31. 개정)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3.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0. 3.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2007.09.07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2008.05.26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