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온천관광지내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사실관계
○ 1989.06.01.
갑이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A토지(대지)
1,699.7㎡ 중 396.5㎡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여 1차중도금 은
’89.12.10, 2차중도금은 ’90.7.15, 잔금은 소유권등기 이전 시 지불하기로 함
*
A토지는 사업용(건축행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여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불가하여 사업용(건축
행위)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나대지로 방치
* □□
시의 ○○○온천관광지애 건축허가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2010.5.14)
-
A토지는 ○○○온천관광지내 위치한 상가부지로 1986.1.23. 교통부
(현 문화
체육관광부) 고시 제2호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1995.4.25.)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광지내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야 함
-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상기 토지는 토지분할이 되지 않으며, 허용용도는
상가(근린생활시설 1종-일반목용장 제외, 2종)이며,
건폐율 50%, 용적률 150%,
제한층수 4층 이하, 시설동수 1동이며
,
그 외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2003.07.21. A토지의 잔금 지급완료
○ 2007.02.26.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09.11.27. A토지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2008.2.29, 2008.6.5, 2009.3.25.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
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7.19.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7.7.19. 개정)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08.2.29. 개정)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7.7.19. 개정)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에 따른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
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
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
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
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
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
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
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대법93누9798, 1996.07.09.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안 됨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0.03.22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68, 2010.06.03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이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42호의「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