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9.9. 토지 취득 - 2004.5.29. 토지 소재지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2 006.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공고됨 - 2 006.12.26. 위 토지를 A법인에게 양도 함(양도일 현재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2007.12.24. 실시계획인가 및 A법인 사업시행자로 지정 됨 ○ 질의내용 - 부 동산의 양도일 현재는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되지 않았으나 양도일 후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 세특례제 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 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 법규과-1087, 2010.7.2. 귀 의견조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