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소유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68호(2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종중은 현재 종중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사실관계) -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질의내용) - 종중 또는 종중원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