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68호(2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종중은 현재 종중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사실관계)
-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질의내용)
- 종중 또는 종중원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