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2008.4.21.이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취득 - 2008.11.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 현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적용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④ 생략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도시개발법 부칙 <제8970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156, 2008.10.07. (사실관계) - 2000.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수증 - 2006. 7.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할 수 없음) - 2007. 1.18.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8.10. 토지 보상 예정 (질의내용) - 위 임야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기간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3436, 2008.10.23.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