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주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징세과-6호(20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주 현황 | 주주명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A | 28.5 | 본인 | 등기 이사 | | B | 26.7 | 본인 | 등기 이사 | | C | 12.6 | 타인 | | | 기타 | 32.2 | 타인 | | - A와 B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특수관계 중 제9호 외의 관계는 해당안됨 -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 질의내용 - A와 B가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8. 생략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과-6, 2010.01.06. (사실관계) 1) (주)○○디자인의 주주구성 | 주주명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A | 49 | 본인 | 대표이사 | | B | 31 | 타인 | 감사 | | C | 20 | 타인 | 이사 | 2) (주)○○디자인은 2007.3.26 개업하여 현재 영업중임 3) B는 영업개시월부터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공사현장의 공사책임업무를 수행하면서월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9.4.30 퇴사하여 현재는 법인등기부상의 감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며, C는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 질의1) 주주 B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에 의해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질의2) 위 통칙에서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 질의3) 대표이사 A는 B의 지분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여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