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던 토지(서초구 우면동 소재)가 2008.1.21. SH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강제 수용 및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510, 2006.05.30.
양
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
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936, 2007.06.20.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