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인 자녀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2
“기타주주”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주주”란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주주”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31. 현재 주주 A, B의 코스닥상장법인(C) 주식 소유 내역 | 주주 | 거주자 여부 | 시가총액 및 지분 | | A | 거주자 | 46억원(1.8%) | | B( A의 자녀 ) | 비거주자 | 6억원0.7% | | 계 | | 52억원 (2.5%) | - A가 2008년 중 주식 일부 양도 ○ 질의내용 - A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자녀(B)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이하 생략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 기타주주 "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 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