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지하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지하 대피실의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부상 지하대피실로 되어 있으나, 주택 부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건축물 현황
- 지하(대피실) :
24.96㎡(공부상 지하 대피실이며, 건물소유주가 2층
주택에 거주
하면서 주택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 1층 소매점 : 125.49㎡ (공부상 소매점이며 임대하고 있음)
- 2층 주택 : 118.87㎡
(공부상 주택이며 건물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132, 2001.02.0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하실의 이용내용과 보일러실의 구조 및 정착면적, 잔여공간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87누471, 1987.9.8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통면적의 구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