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2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인 정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 개인 갑과 정이 2010.6월에 보유지분 전량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인 법인 2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A사(비상장 중소기업)는 2010.6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초과함 - A사는 2008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상법345조, 346조에 의함) * 발행하기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에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내용 등기(상환조건 등) ○ 2008.02.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직전 지분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286,420 | 5,000 | 1,432,100 | 100.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29.1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83,335 | 5,000 | 416,675 | 29.1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41,635 | 5,000 | 208,180 | 14.5 | 보통주 | | 개인 을 | 61,904 | 5,000 | 309,520 | 21.6 | 보통주 | | 개인 병 | 16,210 | 5,000 | 81,050 | 5.7 | 보통주 | * 갑, 을, 병 및 주주 각각은 특수관계 없음 * 최초 보유시기 : 갑, 금융기관 1, 2 : 2007.2월; 을, 병 : 1995년 ○ 2008.03.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 후 지분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359,948 | 5,000 | 1,799,745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23.2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83,335 | 5,000 | 416,675 | 23.2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41,635 | 5,000 | 208,180 | 11.6 | 보통주 | | 개인 을 | 61,904 | 5,000 | 309,520 | 17.2 | 보통주 | | 개인 병 | 16,210 | 5,000 | 81,050 | 4.5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73,529 | 5,000 | 367,645 | 20.4 | 우선주 | * 금융기관 3이 A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모두 인수 * 주주 각각은 특수관계 없음 ○ 2008.06. 주주 을, 병 및 금융기관 1, 2에 대한 불균등 감자 후 지분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219,349 | 5,000 | 1,096,745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38.0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41,667 | 5,000 | 208,335 | 19.0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20,818 | 5,000 | 104,090 | 9.5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73,529 | 5,000 | 367,645 | 33.5 | 우선주 | ○ 2009.03. 개인 정이 금융기관 3의 상환전환우선주 25,750주 11.7%를 양수한 후 지분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219,349 | 5,000 | 1,096,745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38.0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41,667 | 5,000 | 208,335 | 19.0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20,818 | 5,000 | 104,090 | 9.5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47,779 | 5,000 | 238,895 | 21.8 | 우선주 | | 개인 정 | 25,750 | 5,000 | 128,750 | 11.7 | 우선주 | * 개인 갑과 정은 특수관계임(기타 다른 주주들은 특수관계 없음) ○ 2009.05. 금융기관 3이 법인1에게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양도 후 지분 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219,349 | 5,000 | 1,096,745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38.0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41,667 | 5,000 | 208,335 | 19.0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20,818 | 5,000 | 104,090 | 9.5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35,294 | 5,000 | 176,470 | 16.1 | 우선주 | | 개인 정 | 25,750 | 5,000 | 128,750 | 11.7 | 우선주 | | 법인 1 | 12,485 | 5,000 | 62,425 | 5.7 | 우선주 | * 갑과 정은 특수관계임(기타 다른 주주들간에는 특수관계 없음) ○ 2009.11.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인 1의 상환요청 후 지분 구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206,864 | 5,000 | 1,034,320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40.3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41,667 | 5,000 | 208,335 | 20.1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20,818 | 5,000 | 104,090 | 10.1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35,294 | 5,000 | 176,470 | 17.1 | 우선주 | | 개인 정 | 25,750 | 5,000 | 128,750 | 12.4 | 우선주 | * 갑과 정은 특수관계임(기타 다른 주주들간에는 특수관계 없음) * 갑과 정의 지분율 합계가 52.7%로 최초로 50%를 초과하게 됨 * 법인1이 보유지분 전량은 A사에 계약,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상환을 요청하여 A사는 상환함(이익소각하여 자본금 변경등기는 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등기함)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일반 주식소각시 절차를 밟는 ‘주주총회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상환가능( 상법 343조 제1항 단서) ○ 2010.03.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개인 정의 일부상환요청 후 지분 구 조 (단위 : 천원, %) | 주주 | 주식수 | 액면가액(원) | 금액 | 지분비율 | 비고 | | 합계 | 191,855 | 5,000 | 959,275 | 100 .0 | | | 개인 갑 | 83,335 | 5,000 | 416,675 | 43.4 | 보통주 | | 금융기관 1 | 41,667 | 5,000 | 208,335 | 21.7 | 보통주 | | 금융기관 2 | 20,818 | 5,000 | 104,090 | 10.9 | 보통주 | | 금융기관 3 | 35,294 | 5,000 | 176,470 | 18.4 | 우선주 | | 개인 정 | 10,741 | 5,000 | 53,705 | 5.6 | 우선주 | * 갑과 정은 특수관계임(기타 다른 주주들간에는 특수관계 없음) * 갑과 정의 지분율 합계가 49%임 * 개인 정(보유지분 일부)은 A사에 계약,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상환을 요청하여 A사는 상환함(이익소각하여 자본금 변경등기는 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등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 5.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4. ~ 9.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6조 【전환주식의 발행】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3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보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1984. 4. 10. 개정)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이46017-10416, 2002.03.07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 7. 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생략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4. 생략 ○ 재일46014-1121, 1997.05.08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 주주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