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5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2%를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주당 8,000원에 양도하기로 함 -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은 13,000원임 ○ 질의내용 -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당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000원을 적용하는지, 보충적평가액 13,000원 또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금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략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050, 2009.12.18.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